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구분하셔야 되는 용어이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기준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총급여가 4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35만원이 되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과 비교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