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향수를 기한이 남았다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1372)나 인터넷(www.ccn.go.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