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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현대적인육개장

가장현대적인육개장

25.02.22

판매자가 향수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제품을 고지 없이 팔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로 향수를 샀는데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향수 사진들만 있었고 구매자인 저도 굳이 유통기한을 묻지 않고 샀는데 어제 택배가 도착해서 뜯어보니 받은 날로부터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더라고요.판매자는 중고거래는 그런 걸 감안해야된다고 그런 걸 꺼려하면 미리 물어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이게 제 잘못 인가요?판매자 잘못이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미고지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이나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상품이라면 마땅히 고지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2일 남은 향수를 파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해제 또는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