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졸음 운전은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5조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