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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22.09.04

4대보험늦게 가입하는데 그동안 개인이 납부한 연금은 환급받을수있나요?

1년동안 주37.5시간일하면서 시급제로 다녔는데요

4대보험을 지금 가입을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회사 반 개인 반 해서 한번에 납부해야된다거하는데

그중에 연금과 건보료 같은건 1년동안 혼자서 개인이 부담했는데 그런것도 회사와 반반내는걸로 되서 반은 환급받을수있나요?

아님 이미 개인이 낸거라 회사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나요?

제 질문만으론 설명이 어렵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질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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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기간에 납부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적립이 되는 것이고

    사업장가입자로 적립하는 것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때부터 적용이 되어 절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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