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주37.5시간일하면서 시급제로 다녔는데요
4대보험을 지금 가입을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회사 반 개인 반 해서 한번에 납부해야된다거하는데
그중에 연금과 건보료 같은건 1년동안 혼자서 개인이 부담했는데 그런것도 회사와 반반내는걸로 되서 반은 환급받을수있나요?
아님 이미 개인이 낸거라 회사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나요?
제 질문만으론 설명이 어렵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질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기간에 납부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적립이 되는 것이고
사업장가입자로 적립하는 것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때부터 적용이 되어 절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