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3.10

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전액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금액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법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495%(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은 0.8%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4대보험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