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여태 3.3만 제외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저도
지불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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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