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3윌까지 다니고 고용보험을 6개월 받고
쉬다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3월에 퇴사하시면서 중도퇴사자정산으로 마무리 되셨을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용직이 아닌 다른 회사를 취업하셨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겠지만
일용직 소득만 발생하신다면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되십니다.
다만, 내년 5월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건설업 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됨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비교적 짧은 근로기간으로 근로소득이 크지 않아 중도퇴사 시의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0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여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