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5월중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간편신고에 따라 문자인증 등으로 확정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신고 내용에 소득금액 추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 또는 제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5월 31일까지는 신고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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