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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5.12

모두채움신고서에 의하여 국세청 안내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문의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ARS전화로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 소득금액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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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신고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며, 확인 후 사실과 다른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채움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모두채움내용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5월중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간편신고에 따라 문자인증 등으로 확정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신고 내용에 소득금액 추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 또는 제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5월 31일까지는 신고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의 사유 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누락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