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월세납입 관련해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13~2015년 정도에 원룸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일부만 전입신고 한걸로 되어 있을거에요. 월세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월세납입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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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3년~15년 월세분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 기한이 끝나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간에 무주택 근로소득자이고 해당 기간동안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