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관련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세대주로서 국민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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