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신청시 3.3%세금 처리?
4대보험 소급 신청시 밀린 돈을 내는 건 이해했는데 이전에 냈던 (4대보험 미가입기간)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야하는 금액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을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 정산을 통해 산정한 소득세 초과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