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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4대보험 미가입 소급분 질문드립니다

1.그동안 밀린 4대보험료를 다시 다 낸다고 할때

공단에서 업주측과 근로자측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내주나요?

아니면 총액에서 알아서 절반씩 내야하나요?

2. 또한 3.3 원천징수를 했을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으로 계속 내었는데

밀린 4대보험비에서 차감되고

차액만 청구되는지 아니면 그냥 4대보험료

모의계산한 금액이 통째로 청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밀린 4대보험을 일괄지급 하였을때

추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직원이 50%씩 부담합니다.

    2. 차액분이 정산됩니다.

    3. 과거 연도 소득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기분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