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나오는 아동수당을 부모계좌가 아닌 아이 계좌로 직접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을 증권계좌로 연결해서 받아 주식거래를 할 경우 이것도 비과세인가요?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아이 은행계좌로 받아서 아이 증권계좌로 이체 후 주식거래를 할 때에도 비과세 여부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동수당은 실제로 아동 육아를 위해 지출할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아동수당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신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