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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비단벌레134
힘센비단벌레13423.06.23

아동수당을 증권계자로 받을 경우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월 나오는 아동수당을 부모계좌가 아닌 아이 계좌로 직접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을 증권계좌로 연결해서 받아 주식거래를 할 경우 이것도 비과세인가요?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아이 은행계좌로 받아서 아이 증권계좌로 이체 후 주식거래를 할 때에도 비과세 여부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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