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바로 넣어주면 증여인가요? 신고해야할까요?
또 그 수당으로 주식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관련해서 증여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