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을 모으신 것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의 소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육을 하시는 부모의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