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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종다리297
노련한종다리29721.03.17

아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아이 태어날때부터 아이 통장으로 백일, 돌, 생일날때마다 받은 용돈, 매달 받은 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다 저축했는데

올해 6살이 되서 통장을 보니 2천만원이 넘었더라구요..

아이들이 증여가 10년에 2천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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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선 최대한 증여 신고를 해두어야 추후에 자금출처 관리에 용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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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을 모으신 것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나,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의 소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육을 하시는 부모의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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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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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오래동안 신고하지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조건과 절감조건 등 자녀분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항들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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