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에 넣어둔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주변에서 다들 아이에게 아기통장을 만들어주길래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기통장부터 만들었거든요. 그게 벌써 9년이나 됐네요. 그런데 그동안 통장에 돈이 꽤 쌓였습니다. 2천 3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기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기통장에 부모가 돈을 넣어준 금액도 증여인 것은 맞지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는 다소 불투명합니다(내야해도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1. 우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간 총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한 후에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통장의 2300만원 중 증여 후에 발생한 이자나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통장의 23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자녀가 그 금액을 사용하여 전세를 얻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
3. 만약 통장의 2300만원이 전액 질문자가 아이에게 넣어준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아래의 표는 참고하기 위해 달아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부동산계산기.com/give]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용돈을 저축하지 않고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형성한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그동안 신고납부하지않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0.025%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명의의 통장이라면 자녀 소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어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10년 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고 이전에는 국세청에서 과세대상이나 과세하지 않던 것들까지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자녀의 자산관리 및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을 한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금전 등을 증여했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등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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