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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 실수로 해지하지 않아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전화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해야 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의 실수로 빠져나간 전화요금은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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