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제기후 개인워크신청방법

11월17일에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

12월22일이 개인워크신청가능한 날짜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개인 워크아웃 등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