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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
2024ras&23.11.03

구직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16일 퇴사일이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12월1일에 해 줄 수 있다 합니다

일단 11월17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은 해 둘 예정입니다만, 제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시작일은 11월24일부터일까요? (대기기간 일주일 후)

이 11월24일부터로 기산하여,

12월1일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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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도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방문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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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일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24일부터 계산되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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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처리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11월 24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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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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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놓고 가인정 상태에서 나중에 처리되었을때 신청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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