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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구직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16일 퇴사일이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12월1일에 해 줄 수 있다 합니다

일단 11월17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은 해 둘 예정입니다만, 제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시작일은 11월24일부터일까요? (대기기간 일주일 후)

이 11월24일부터로 기산하여,

12월1일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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