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16일 퇴사일이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12월1일에 해 줄 수 있다 합니다
일단 11월17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은 해 둘 예정입니다만, 제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시작일은 11월24일부터일까요? (대기기간 일주일 후)
이 11월24일부터로 기산하여,
12월1일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도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방문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일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24일부터 계산되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처리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11월 24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놓고 가인정 상태에서 나중에 처리되었을때 신청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