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2억으로 내놓고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데 만약 2주택자가 되면 전세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1주택자 또는 일시적2주택자로서 2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 구입,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상환 등의 목적으로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