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지 않은 질문 이었나 보네요;; 대표자가 바뀌면
퇴직금은 바뀐 대표에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바뀐 대표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표자에게 요구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대표자가 또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대표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