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변경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적절하지 않은 질문 이었나 보네요;; 대표자가 바뀌면

퇴직금은 바뀐 대표에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바뀐 대표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표자에게 요구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대표자가 또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대표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