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등기이사로 변경됐을 시 사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이사 사임 후 무보수 등기이사가 된 상태입니다.
2. 대표이사 사임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퇴직급여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과거 실제 퇴직일에 해당하는 날의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