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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매사촌181
자비로운매사촌18123.12.06

대표이사 변경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직원 (임원)-> 대표이사

2. 대표이사- > 직원

으로 변경 되었을시점에 두분 모두 퇴직금 정산을 해서 드려야하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직적인 퇴사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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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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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대표이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정관 등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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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로서는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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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정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표이사 기간까지 형식상 사업주이고 실제는 근로자로 주장하여

    계속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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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후 임원으로 승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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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2번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며, 1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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