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임원)-> 대표이사
2. 대표이사- > 직원
으로 변경 되었을시점에 두분 모두 퇴직금 정산을 해서 드려야하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직적인 퇴사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대표이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정관 등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로서는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정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표이사 기간까지 형식상 사업주이고 실제는 근로자로 주장하여
계속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후 임원으로 승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2번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며, 1번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