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골프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하고,또?치료비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 그 골프공을 직접 친 가해 당사자와 골프장 운영자에게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당사자의 경우는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로서, 골프장 운영자는 피해방지를 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상황에 따라 치료비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