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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질문입니다.!

제가 4월17일에 전세대출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하려는데

지금 대출을 연장해서 새로운 집으로 가려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 보니까 대출연장이 만기일 30일 전인 3월17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지금이 세입자가 잘 구해지는 기간이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빨리 나갈 수 있냐고 하고

저도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 연장신청 전에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2. 연장신청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지금 집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3. 만약 연장신청 전에 이사가 가능해서 이사했을 때 대출 연장은 3월17일에 신청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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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거주지 전세만기 6개월에서 2개월사이

    1.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이주하겠다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질문자님도 집을

    계약하고 이주하세요.

    3. 계약전 전세대출은 은행에 반환 방법 확인

    하시고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4주

    후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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