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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시 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월세액 일수 계산을 할 때,

계약기간이 21/8/12~22/8/11 이라고 한다면

1) 21년 8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 21/8/13~21/12/31

2) 21년 8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 21/8/10~21/12/31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으로 일수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해당하는 월 단위로 이체영수증 입금증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월세 납부에 맞춰 계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인 기간동안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기간 동안의 임차일수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