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유찰에 제한이 없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