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유찰에 제한이 없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찰횟수에 제한은 없고 유찰 시마다 30%씩 그 금액이 감소하므로 종국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채무자 압박용으로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