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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23.11.14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시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유찰에 제한이 없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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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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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찰횟수에 제한은 없고 유찰 시마다 30%씩 그 금액이 감소하므로 종국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채무자 압박용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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