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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한미FTA 성립경과 및 주요내용을 알수있을까요?

한미FTA의 성립경과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년 발효안과 18년 개정안을 참고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무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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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0.2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입니다.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었고 미국 측이 한국에 2017년 7월 12일

    한·미 FTA 개정·수정 요청을 하여 이에 2018년 1월부터 개정 협상이 이뤄져

    그해 9월 24일 양국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 남발 제한, 자동차관련 조항, 관셰철폐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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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미 FTA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됩니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시 관세를 현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합니다. 전기자동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합니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됐고 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반덤핑 제소 전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제안해 이를 조사 당국이 수락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개시 전부터 최종 판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인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으면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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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미 fta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ta.go.kr/us/data/2/

    https://www.fta.go.kr/us/data/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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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간세 철폐등을 체결한 협정으로 12년도에 발효되었으며 17년도에 한미 FTA수정요청을 실시하였고 18년도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19년도에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 남발제한과 국가분쟁해결제도,무역구제 투명성절차개선, 자동차관세 철폐기간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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