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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롱이297
순박한도롱이29720.03.13

2달한 알바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인데 계속 미루데 이거도 신고 가능한가요?

1월 둘째주에 알바 시작했고 2월 28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그만둔 건 아니고 2월 28일에 회사에 물량이 없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량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일한 임금 약 130만 원을 3월 10일에 받았어야 됐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13일에 줄 수 있을 거 같다고 합니다. 근데 13일이 되니까 아직도 대금을 못 받아서 16, 17일쯤에 줄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거 임금체불이나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 사항이 있나요?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월화수목금 9시부터 18시까지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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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알바를 그만둔 건 아니고 2월 28일에 회사에 물량이 없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량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중 사용주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질문자분을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주가 임금을 질문자분과의 기일연장의 합의없이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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