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한 알바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인데 계속 미루데 이거도 신고 가능한가요?
1월 둘째주에 알바 시작했고 2월 28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그만둔 건 아니고 2월 28일에 회사에 물량이 없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량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일한 임금 약 130만 원을 3월 10일에 받았어야 됐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13일에 줄 수 있을 거 같다고 합니다. 근데 13일이 되니까 아직도 대금을 못 받아서 16, 17일쯤에 줄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거 임금체불이나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 사항이 있나요?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월화수목금 9시부터 18시까지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