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나면 어느정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폭우로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이 침수되거나,도로에서 침수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백프로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에서 침수피해로 인한 수리비용 보상이 가능 합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80%이상이 일겨웅 전손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이 포험되어있다면 책정된 차량 가액만큼 보상 가능합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의 기본 조건은 주차된 차량의 장소에 발생한 침수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이동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구요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 중 단독사고확대 특약까지 가입한 분들이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차대차사고시에만 보장이되는 자차담보인 경우 보상안됩니다. 침수차량은 통상 수리보다 전손처리하여 가입한 차량가액만큼(감가상각분) 보상받습니다. 이때 본인과실 여부 및 자기부담금 공제와 같이 보험사별로 별도의 확인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 로 가입내역 및 보상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안에 있는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손해율의 20%있지만 최대 5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폭우는 자연재해에 속하게 되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폐차)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이 침수되거나,도로에서 침수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백프로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폭우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고 회사에 따라서 확장에 가입이 있다면 보상을 충분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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