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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소리74
고혹적인오소리7420.08.11

자동차 가 침수된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주차장에 주차된상태에서 폭우로인하여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차량전체가 물에잠겨서 폐차를 해야함

주차중에 침수된경우와 주행중 에 침수된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보상되나요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되면 정부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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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수로 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며 차량에 있었던 물건등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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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에 경우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하여 관리소홀등 관리주체에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됩니다.

    하지만 ,

    주차장내 가입된 시설책임소유자배상책임 등 에서는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관리상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을 가입하고 계실경우

    침수손해는 천재지변으로 보지않아 자동차보험 자보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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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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