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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22.08.08

강수로인한 차량 침수 피해 보상

강수로 인해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물에 잠겨버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 몇프로 얼마까지 보상이되나요? 자차 넣어두어야만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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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한데,

    도로에 주차자라가 불법 주차구역이라면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과실 적용해서 삭감 될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주차라인이 있는곳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상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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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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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이 포험되어있다면 책정된 차량 가액만큼 보상 가능합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의 기본 조건은 주차된 차량의 장소에 발생한 침수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이동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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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시고 단독사고보상제외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1.주차금지나 차량통제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2.차 유리창이나 썬루프를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

    3.차랸 내부에 보관된 물품등

    좀더 디테일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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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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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수로 인해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물에 잠겨버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나요? 몇프로 얼마까지 보상이되나요? 자차 넣어두어야만 보상되나요

    : 네[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야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침수정도에 따라 수리가 가능 할수도 있으며, 수리가 불가하거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경우에는 가입한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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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자차 처리 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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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구요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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