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나 국보급 문화재를 가지고있는 사립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있는데 국보라도 사유재산이므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님 사유재산이더라도 국보급문화재이므로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관리·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