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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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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지고있는 국보급 문화재는 개인이 처분가능한가요?

국보나 국보급 문화재를 가지고있는 사립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있는데 국보라도 사유재산이므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님 사유재산이더라도 국보급문화재이므로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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