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개인이 보유하거나 개인이 보유한 유물을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시 출품작이 '국보/ 개인소장'이라 표기된 것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