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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족제비33
따뜻한족제비3323.04.13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개인이 보유할 수 있나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개인이 보유하거나 개인이 보유한 유물을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시 출품작이 '국보/ 개인소장'이라 표기된 것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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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문화재는 외국으로 팔 수도 없고, 해외 전시를 위해 잠시 반출하는 것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문화재는 몰수한다.

    문제는 문화재가 불법반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즉각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점이다. 기본적인 관리의 책임은 개인 소장자에게 있지만, 문화재청이 5년마다 해당 유물이 신고된 장소에 보관돼 있는지 등을 현장에 나가 조사해야 한다. 유물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유물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엔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보존처리를 해준다.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자의 ‘관리 의무’에 비해 혜택이 훨씬 많은 셈이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금융비리로 구속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관리하던 <월인석보 권9.10>도 2009년 정기조사 과정에서 책 모서리 부분이 닳고 종이가 변색된 것이 확인돼 보존처리를 받았다. 당시 국비 2천800만원, 지방비 1천200만원 총 4천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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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1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50%이상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97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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