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내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부가가치새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며, 고지세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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