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3분기 부가세 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1,3분기에 정기적으로 부가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납부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까? 늦게 납부하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월, 7월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도 붙게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1분기와 3분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으로 원래는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되나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의 1/2의 부가가치세를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게끔 편하게 바꿔준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1,3분기에 나오는것은 예정고지라고 해서 직전 신고분의 절반만큼 자동적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6개월치 한번에 납부하면 부담스러우니 세부담 분산취지라고 보시면 되시고
납부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 x 2.2 x /10,000)라고 약간의 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4월/ 10월에 예정고지 받은 것은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날짜가 넘어가게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대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3분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오게됩니다.
매출액이 직전 신고기간의 1/3에 미달하실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기간이 경과할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내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부가가치새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며, 고지세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