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입을 해올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사업을 위한 매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구매 당시에 대한 사진, 수령증 등을 구비하여 세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