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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니17021.03.14

사업자가 개인한테 매입할때 매입증빙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간이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하려고 합다. 매입증빙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용카드 영수증도 안나오고 세금계산서도 못떼는 개인한테서 물건을 매입한다고 하면 매입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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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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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려면 매도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매입일자, 금액, 매도인의 서명 등을 양식으로 만들어 두는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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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체내역서 및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나 계약서 등을 수취하시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삽니다.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시어 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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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매입을 해올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매입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사업을 위한 매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구매 당시에 대한 사진, 수령증 등을 구비하여 세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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