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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뽀로로102
꽃다운뽀로로10222.11.02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예금한 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증권사는 매각되거나 부도가 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는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도 부도에 대비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말이 들어간 펀드, 저축, 보험등은 따로 관리되어 개인자산으로 보기때문에 보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도 있는 사실들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가 안정화 될때까지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단, 펀드라 수익률의 차이로 인한 원금의 손실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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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연금저축펀드안의 적립금은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에 입금되는 돈은 따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은 증권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재산으로 증권사에선 단순히 운용만 하는거죠.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 위해 증권사의 자산을 처분할 것이고요. 채권자는 증권사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빚을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모여 있는 자금은 가입자의 재산이니 처분할 수는 없어요. 증권사의 잘못으로 부도가 난 것이니 증권사의 책임이지, 가입자의 책임이 아니죠. 증권사 부도로 인해서 연금이 사라질 일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에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서도 특별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해당 회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돈은 별도관리 및 지급 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을 구매한 것이기에 해당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주식을 받거나, 타기관으로 옮겨서 계속 예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거래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상품중 펀드와 같은 실적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사에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은 실적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펀드는 증권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부실화될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로 이전되어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