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그 휴직이 개인적인 사정 시에 퇴직금 계산 시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군대를 신청해서 직접 가게 되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군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법에서 군 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긴 하나
군 휴직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하는 휴직의 경우와 그 기간과 사유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