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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부엉이182
색다른부엉이18223.01.30

직접 신청해서 군휴직을 하게될 경우 개인적인 사유인지 아닌지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그 휴직이 개인적인 사정 시에 퇴직금 계산 시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군대를 신청해서 직접 가게 되어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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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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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군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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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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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법에서 군 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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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긴 하나

    군 휴직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하는 휴직의 경우와 그 기간과 사유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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