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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와 백내장 수술인 경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3
기저질환
망막박리 수술, 백내장 수술
복용중인 약
코솝 점안

좌우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삽입 렌즈는 다초점이었습니다.

2019년에 망막박리 수술을 받아서, 우안은 글자가 조금 비뚤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안에 공막고정술로 렌즈를 어쩔 수 없이 단초점 렌즈로 삽입해서,

우안으로 책의 글자를 근거리로 볼 경우 잘 안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력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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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으로 장애 등급을 받기위해서는

      수수력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시력이나 시야로 장애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쪽눈이 안보이게 된경우부터 제일 낮는 장애 급수 시작입니다.

    • 장애등급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나뉘며, 시력과 시야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됩니다.

      1.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5.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6.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7.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8. 5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9.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은 시력과 시야 상태에 따라 판정되며, 높은 등급은 시력이 낮고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