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신축빌라에 월세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준공전에 이사못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직장으로인해서 올라와서 집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괜찮은집이 있어서 월세로 들어가려고하는데요~ 신축빌라이고 아직 준공은 안되어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잔금을 다 치뤘는데 빌라건물이 준공이 안되서 이사를 먼저 들어갈수가 없다고하네요

준공이 나야지만 이사를 갈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준공전이면 들어가서 살수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전이면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끝났다해도 준공승인 또는 사용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건물에 거주가 불가합니다. 최소한 지자체에 준공승인 또는 사용승인이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론 중공이 떨어지기전에 이사를 하지못합니다.

      준공이란 건설의 전체 공사가 완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얼핏봐도 공사가 다되었다고 볼수도 있지만 허가가 떨어져야 사용할수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예상준공날짜 당일에 이사신청을하여 입주하려고 했다가 늦어지는바람에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몇일 여유를 두시고 이사날짜를 잡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 건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행위허가 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할 시, 주택법 제 102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를 참조바랍니다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이 안되면 해당 건축물에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로 인해 준공 승인이 안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승인이 나야 빌라담보로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신축빌라 같은경우 건축주가 준공승인을 받은 후 대출을 일으킨 후 빌라를 많이 매도를 합니다.

      쉽게표현하면 빌라상황이 준공승인 및 은행대출실행 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해당절차 이후 입주를 허락할 것 같습니다.

      해서 통상 준공승인 및 은행대출실행전에는 임차인도 잔금까지 치를게 아니고 계약금정도만 내고 준공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리렸다가 입주하심이 안전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