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관광방문하여 제품을 구매 후 카드결제로 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헀는데 내가 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1,200만원을 결제했는데 120만원 정도는 부가세 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세법에 적용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으신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에게 발생한 매출과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내국인/외국인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