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저의 매출은 20만원으로 잡고 그에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되는건가요?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종소세 매출은 구매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 해당금액인 2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1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야하나요?
대행업자의 경우 대행수수료가 매출이므로 2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수입할때 송장에 120만원으로 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되나요?
세관신고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인 100만원으로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