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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21.11.07

해외구매대행 부가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다른곳에서 대충듣기만해서 뭐가 정확한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상품의 판매가격은 120만원 입니다

100만원을 환전하여 해외 송금하고 매입하여

물류회사를 통해 운임선지금하고 수취인을 구매고객으로 해서 전달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의 매출은 20만원으로 잡고 그에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되는건가요?

2. 1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야하나요?

3. 수입할때 송장에 120만원으로 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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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업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구매대행업에 대한 판매수수료라면 매출은 20만원이겠지만 도소매업이라면 매출은 120, 매입은 100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3. 정식통관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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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저의 매출은 20만원으로 잡고 그에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되는건가요?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종소세 매출은 구매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 해당금액인 2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1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야하나요?

    대행업자의 경우 대행수수료가 매출이므로 2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수입할때 송장에 120만원으로 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되나요?

    세관신고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인 100만원으로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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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본인의 구매대행 수수료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의 결제금액(120만원)과 본인의 소득(20만원)신고금액이 차이가 날 것이므로 해당 차이내역은 관련 영수증을 증빙으로 엑셀 등으로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2. 판매금액은 판매자 결정사항입니다. 판매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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