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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21.11.07

해외구매대행 부가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다른곳에서 대충듣기만해서 뭐가 정확한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상품의 판매가격은 120만원 입니다

100만원을 환전하여 해외 송금하고 매입하여

물류회사를 통해 운임선지금하고 수취인을 구매고객으로 해서 전달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의 매출은 20만원으로 잡고 그에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되는건가요?

2. 1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야하나요?

3. 수입할때 송장에 120만원으로 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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