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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
씩씩한밀잠자리11122.11.21
물건을 구매할때 카드와 현금 구입시 붙는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계산을 할때 현금으로 사지 않고 카드로 결제 하면 부가세 10%로를 더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산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도 부가세가 붙어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는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므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현금 매출은 누락한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각하고계신게 맞아요.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똑같이 부가세가 붙는게 맞는데 사실 현금으로 받으면 그사람들은 매출 신고를 안할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만큼 빼주는거죠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카드로 구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부가세 제외하여 현금을 수취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부가세는 동일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은 거래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