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할때 카드와 현금 구입시 붙는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계산을 할때 현금으로 사지 않고 카드로 결제 하면 부가세 10%로를 더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산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도 부가세가 붙어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는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므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현금 매출은 누락한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각하고계신게 맞아요.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똑같이 부가세가 붙는게 맞는데 사실 현금으로 받으면 그사람들은 매출 신고를 안할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만큼 빼주는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카드로 구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부가세 제외하여 현금을 수취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부가세는 동일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은 거래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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