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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세요진짜
현재 산출세액 약 180만원 정도 나온 상태이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어서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면 당해년도 세액공제로 반영되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데 혹시 사업소득 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이월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필요경비 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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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공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필요경비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