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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자 드가자

21.04.24

탈북자가 대졸이상 회사에 취직시 북한대졸도 대졸로 인정되나요?

탈북자가 대졸이상 취직할 때 김일성 대학등 북한 대학도 대졸에 포함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된다면 학사 학위 증명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의사같은 면허 취득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학의 경우, 졸업장이나 학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3개월여 수업방식·교사 이름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국가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규 등으로 학력 인정에 대한 내부적인 회사의 규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북한의 내부의 대학 학위의 인정 여부를 해당 업체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