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학의 경우, 졸업장이나 학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3개월여 수업방식·교사 이름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국가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