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북자가 대졸이상 회사에 취직시 북한대졸도 대졸로 인정되나요?
탈북자가 대졸이상 취직할 때 김일성 대학등 북한 대학도 대졸에 포함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된다면 학사 학위 증명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의사같은 면허 취득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학의 경우, 졸업장이나 학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3개월여 수업방식·교사 이름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국가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규 등으로 학력 인정에 대한 내부적인 회사의 규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북한의 내부의 대학 학위의 인정 여부를 해당 업체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