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거주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 체류기간은 5년입니다.
F-4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였던 자로 외국국적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보유하였던 자로 외국국적 취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체류기가은 3년입니다.
F-5 영주
해당자가 신청하여 심사 후 영주자격 주어지는 것이며 체류기간 제한 없습니다.
F-6 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국적인
- 체류기간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