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은 비전문취업 비자로서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외국인을 한국기업에 임의적으로 배정합니다. H-2는 방문취업비자로서 중국이나 구소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어업/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분야 36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F-2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또는 국채투자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7-4는 숙련기능인력에게 주는 비자로서 E-9비자 외국인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점수제로 그 요건을 심사하여 비자를 허가해 주는 비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