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 E-9, E-7-4, H-2, F-2 가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자를 위한 비자이며, E-7-4 비자는 E-9, H-2, E-10 등의 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2 비자는 방문 취업자를 위한 비자이며, F-2 비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한국인과의 자녀를 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로서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외국인을 한국기업에 임의적으로 배정합니다. H-2는 방문취업비자로서 중국이나 구소련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어업/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분야 36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F-2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또는 국채투자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를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7-4는 숙련기능인력에게 주는 비자로서 E-9비자 외국인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점수제로 그 요건을 심사하여 비자를 허가해 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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