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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31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각의 비자 종류마다 발급 대상, 유효 기간, 근로 조건 등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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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종류마다 발급대상, 유효기간, 취업 허용직종이 다릅니다.

    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tabG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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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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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비자는 C-4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기간은 90일 이내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입니다.

    장기비자는 E-1~E-7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취업 가능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39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특례고용제는 H-2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12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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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의 종류는 많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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