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비자는 C-4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기간은 90일 이내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입니다.
장기비자는 E-1~E-7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취업 가능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39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특례고용제는 H-2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12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