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선결제후 결제일 전 사용시 결제일
제가 신용카드 결제일이 23일인데 이직을 하면서 오늘 미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했는데 이후에 23일전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다시 23일에 결제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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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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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일에 따라 청구일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12월 1일~ 12월 31일 까지 사용금액을 1월 23일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그렇다면 월별 방식이기 때문에 1월 20일에 1월 23일 청구금액을 선결제 하고 1월 21일 이후에 사용금액이 있다면 2월 23일에 청구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결제일에 결제가 되는 것으로
사용기간 중 일부 선결제를 한경우 선결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결제일에 결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결제 기간에 따라 출금되는 날짜가 다르므로 확인를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