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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릭스90
인자한오릭스9023.02.15

23년 1월 퇴사 /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08년 1월 30일

퇴사일: 23년 1월 31일

- 실출근 1월 6일 : 23년 발생 연차 15일 근무일수 만근

급여 지급(0)

1. 23년 연차일수 문의? 위에 입사,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합니다.

2. 위와같이 입사~퇴사까지 여러차례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근무를 계속 해왔으며 23년에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경영상문제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 하여 처리했으며,

퇴사일 15일 지난 금일 퇴직금을 요청해서 입금

(퇴직금 명세서 X)

(1) 22년 미사용연차 19개 지급요청

: 기존에 해당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지급함

Q : 23년 1/6 이후 근무일수를 해당연차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주장

단, 해당월에 다른 팀원 두명과 함께 퇴사를 하였고

A직원 : 미사용 5개 ( 회사의 주장으로는 10일을 급여를 더 준것이 됩니다)

B직원 : 미사용 9.5개 (회사의 주장으로는 5.5일을 급여를 더 준것이 됩니다)

해당 주장을 인사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월에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회계감사, 재고실사(감사)등의 이유로 퇴사일을 계속 조정해서 23년 1월까지 근무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 22년 9월 경영권 변경후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연차수당관련된 근로기준도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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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30일에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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